건강

보건부에 따른 OTG, ODP, PDP 용어의 변화를 알 수 있다.

, 자카르타 – 인도네시아에서 COVID-19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OTG, ODP 및 PDP라는 용어에 익숙해야 합니다. 이 기준은 COVID-19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위험과 증상을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예방 및 통제 지침에 관한 보건부의 회보를 인용하여 무증상자(OTG)의 기준은 COVID-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증상이 없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.

한편, 내부자 모니터링(ODP) 기준은 기침, 인후통,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 특징이다. 그러나 그 사람은 COVID-19를 가진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았습니다. ODP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져 14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다.

한편, 발열, 기침, 숨가쁨,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중인 환자(PDP) 기준에 포함된다. ODP와 차별화되는 점은 PDP 환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점이다. 관찰 결과 또한 하기도 질환이 나타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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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TG, ODP 및 PDP 용어의 대체

최근 Terawan Agus Putranto 보건부 장관은 OTG, ODP, PDP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용어로 대체했습니다. 이 대체는 2020년 7월 13일자 COVID-19 통제에 관한 보건부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Kepmenkes 시트에서 인용, ODP라는 용어는 밀접 접촉으로 변경되었고 PDP는 의심 사례가되었고 OTG는 무증상 (무증상) 확인 사례가되었습니다. 다음은 보건부에 등재된 기타 새로운 용어입니다.

1. 피의자

이전에 이 용의자 사례는 감독 중인 환자(PDP)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 의심 사례의 기준에 사람이 포함됩니다.

  • 급성 호흡기 감염(ARI)이 있고 지난 14일 동안 COVID-19 전염이 확인된 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한 이력이 있습니다.
  • ARI의 증상 중 하나가 있고 COVID-19 감염이 확인되었거나 지난 14일 동안 의심 사례 기준에 포함된 사람들과 밀접 접촉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중증 ARI 또는 ​​입원이 필요한 중증 폐렴이 있는 경우.

ARI의 일반적인 증상은 섭씨 38도 이상의 발열입니다. 다른 동반 증상으로는 기침, 숨가쁨, 인후통, 콧물, 경증에서 중증 폐렴이 있습니다.

2. 가능한 경우

COVID-19의 임상 양상이 설득력 있고 RT-PCR 검사 결과가 없는 심각한 ARI 및 ARDS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. 확인 케이스

RT-PCR 검사 결과 COVID-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확인된 사례에 들어갑니다. 확인된 사례는 증상이 있는 확인된 사례(무증상)와 증상이 없는 확인된 사례(무증상)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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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긴밀한 연락

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밀접접촉자 범주에 포함된다. 문제의 연락처 기록:

  • 반경 1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면 또는 유사·확진자에 근접
  • 악수, 악수, 포옹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및 기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례.
  • 표준 PPE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거나 확인된 사례로 분류된 사람을 돌봅니다.
  • 사전 정의된 지역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접촉이 특징인 기타 상황.

5. 여행자

여행자란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(국내) 또는 해외에서 여행한 사람을 말합니다.

6. 폐기

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2일 연속 2회 RT-PCR 음성 판정을 받은 의심환자는 폐기한다.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밀접 접촉자도 퇴출 처리된다.

7. 격리 완료

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완전한 격리로 선언됩니다.

  • 무증상 확진환자로 추가 RT-PCR 검사를 하지 않았고, 확진자 검체 채취 후 10일 추가 자가격리
  • 유력한 케이스 상태 또는 증상이 있는 확인된 케이스(증상)가 있고 추가 RT-PCR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발병일로부터 10일과 더 이상 발열 및 호흡기 문제의 증상을 보이지 않은 후 최소 3일을 계산합니다.
  • 의심환자 또는 증상이 있는 확진환자(무증상)가 있고 1회 음성 추적관찰 RT-PCR 검사를 받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3일 이상 격리.

8. 죽음

COVID-19 사례 상태가 확인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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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부에서 새로 발표한 용어들입니다. 발열, 기침, 인후통 및 기타 ARI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. 다시 확신하기 위해. 앱을 통해 , 언제 어디서나 의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. 채팅, 그리고 음성/영상 통화 .

참조:
인도네시아 공화국 보건부. 액세스 2020. 코로나바이러스 질병(COVID-19) 예방 및 통제 지침.
인도네시아 공화국 보건부. 2020년에 액세스.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(Covid-19) 예방 및 통제 지침에 관한 보건부 장관령 번호 HK.01.07/Menkes/413/20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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